학원 분야 프렌차이즈 소속에서 가맹점 학원이 직영점 학원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곳이 있는데 이는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관계 위반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