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상세페이지에 넣어도 될까요?
연예인이 아닌 그냥 유튜버가 리뷰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건 아니구요
그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데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그럼 음원도 뭐 10초 이런건 그냥 사용해도 되듯이 유튜브 영상 10초 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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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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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다가 홍보활동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하신 부분으로, 가능하시면 해당 유튜버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초만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