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면서 관련자료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작권 같은 문제는 없나요? 연예인은 아니구요 그냥 유튜버라고 해야겠는데요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면 만약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뭐 10초는 가능하다 뭐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동의이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10초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