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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LH전세 만기 전 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로 현재 집에 살고 있는데 6월달이 만기입니다.

연장을 한번 해서 살고 있는 상태인데 연장해서 살고 있는거면 만기 전에 나간다고 해도 제가 집주인에게 복비나 세입자 구하는걸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로 집주인이 중간에 한 번 바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LH에 내야하는 보증금반환서약서를 안써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기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자동으로 갱신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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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바뀌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기 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갱신 안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요?

    임대인의 반환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소통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법적인 원칙이 있으니 동의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임대인이 재무적인 여력이 없다면 원할한 이사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LH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할한 진행이 안될 경우 우선 LH 담당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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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 만료전 이주한다고 하면 1차로 LH에 이주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LH에 통지하면 보증금반환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반환확인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작성해 LH에 FAX로 보내면 됩니다.

    LH에 재계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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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라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보증금받고 나가시면되구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에게 청구할수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전 6개월에서2개월사이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하시면 계약만기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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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중개보수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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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계약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LH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LH에 사유를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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