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계약상태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바뀌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기 3개월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갱신 안하겠다는 의사표시이지요?
임대인의 반환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소통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법적인 원칙이 있으니 동의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임대인이 재무적인 여력이 없다면 원할한 이사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LH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할한 진행이 안될 경우 우선 LH 담당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