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정식수입 절차 및 통상적 비용
안녕하세요.
1.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성기묘사 없음)에서의 성인용품 사업자통관 시 상세한 절차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관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2. 물류도 함께 진행해주시는지, 그 경우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택세관 수입과에서 나온 성인용품 통관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한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통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포워딩 사 및 관세사를 통해 관련내용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물량 국내 도착후 도착지 등의 정보에 따라 물품의 통관 및 물류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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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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