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08

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제가 수입이 되는 물건 중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해외에서 성인용품을 수입할 때 통관이 가능한 건가요? 성인용품도 통관이 되는 물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앞서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작년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으며,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용품 중에서도 일부 유형의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하며, 그 외의 리얼돌이나 다른 성인용품들은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금지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만,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2012년 4월 4일에 발표한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통관기획과-1684)을 통해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며,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이 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성인용품의 통관은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에서만 허용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설치되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김포세관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관에서만 심사를 하고 통관을 진행하므로, 각 세관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이전에는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성인용품 심의위원회에 따라 통관이 되었으나 현재는 성인용품 수입은 관세법 2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리얼돌의 경우에는 전신형과 미성년·특정인을 제외한 반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음란물의 경우 수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길이 조금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4E6FZL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성인용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과는 다르게 수입신고 시 사전검사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통관의 진행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 직구할 시 이용되는 목록통관 제도가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됩니다.

    수입 신고 후 성인용품은 사전검사 대상에 속하기에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 구체적인 스펙을 기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월 1회(월말)에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여기서 국내 수입이 적합한 물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는 통관이 보류되며 최대 1개월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관행 및 국내 정서에 저촉되는 물품이라면 반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물품은 통관될 수 없으며 국민정서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성인용품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용품이 수출입금지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출입은 금지됩니다.

    성인용품은 성인용품 통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