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은 원래 통관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성인용품을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게 성인용품이 원래 통관이 가능한 제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상업적 목적인지 자가사용 목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통관을 하는 경우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관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서 말하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관지 세관에서 현품 검사를 통해 확인 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는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수입통관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로 인천세관과 평택세관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사전검사대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지 세관에 검사를 신청하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그 후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여 제품의 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을 보내야 합니다. 이후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월 1회로 월말에 개최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고, 가능하다면 보류가 해제되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이 반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은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이나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성인용품 중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2021년 6월 말부터 통관을 허용했으며, 2022년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인용품에 대해서 기존보다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인 '사람 형상'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은 관세법 234조에 따라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22년도 12월에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통관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만,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 시 사회적 정서와 국민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심의 위원회에서 통관을 거절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달 내외이며 심사 기간까지는 반드시 통관이 보류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거느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물품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수출입금지물품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입금지물품에 명시적으로 성인용품을 기재해둔 것이 아니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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