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고있고 제가 2021년 7월1일입사 -6개발생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15개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15개
2024년 1월31일 퇴산데 회계년도로는 2024년1월1일에 15개발생하여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80프로 근무하지않았다고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하면 퇴직일까지 41개발생이라서 최소5개는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회계년도로계산하는게 입사일기준계산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회계년도로 계산해야하는걸로아는데 그럼 15개 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 밑에 취업규칙이있는데 이해가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