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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시크한양3824.01.29

퇴사시에 연차수당받아야하는데 사측에서 계산을 이상하게하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고있고 제가 2021년 7월1일입사 -6개발생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 15개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15개

2024년 1월31일 퇴산데 회계년도로는 2024년1월1일에 15개발생하여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80프로 근무하지않았다고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하면 퇴직일까지 41개발생이라서 최소5개는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회계년도로계산하는게 입사일기준계산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회계년도로 계산해야하는걸로아는데 그럼 15개 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 밑에 취업규칙이있는데 이해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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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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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프로 근무는 연차 부여 전 1년에 대한 것이고 연차 부여 후 80프로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5개 다 받을 수 있는 게 맞고 말이 안통하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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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재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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