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9-09-23
퇴사일 : 2022-04-30
예정입니다.
입사시에는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021년부터 15개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알고있는 잔여연차 일수와 상이하여
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취업규칙 내용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단,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최초 연차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의 과부족 차이를 계산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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