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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저27
진득한호저2722.04.04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9-09-23

퇴사일 : 2022-04-30

예정입니다.

입사시에는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021년부터 15개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알고있는 잔여연차 일수와 상이하여

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취업규칙 내용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단,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최초 연차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의 과부족 차이를 계산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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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법정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했을 때 26일로 판단되고, 회계연도기준일 경우,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것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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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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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상이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전체적인 문언의 취지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 시 정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 시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한 일수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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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9. 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많다면 회사가 그 차이분만큼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많더라도 이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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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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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시 퇴직할 시점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9년 9월 2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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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는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021년부터 15개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알고있는 잔여연차 일수와 상이하여

    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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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해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질의상의 규정이 입사일 기준으로만 하겠다는 것인지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과부족이란 표현이 보이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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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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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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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입사일자 기준 연차입니다.

    2019년 09월 23일 ~ 2020년 09월 2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09월 23일 ~ 2020년 09월 2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09월 2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단,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최초 연차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누적일수와의 과부족 차이를 계산하여

    정산한다.

    이 부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연차 계산에 있어서는 보다 투명히 정산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연차 발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발생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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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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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것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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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전자를 적용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위 이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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