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기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특금법의 시작으로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