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 통과되면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내일 탄핵결의안 통과돼면 그다음 절차는 무엇이고 그거는 언제쯤 이루어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업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이후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대행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중앙선거 이원 네.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공포하고 이후 31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은 탄핵소추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거위원회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르게 되겠지요? 물론 바로 하진 않을거고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2달 정도 뒤에 치렀습니다만 드와 비슷하게 가지 않나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번재판소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탄핵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탄핵이 200명 국회의원이 찬성을해서 통과하면 국무총리가 업무대행을 시작하구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야해요. 탄핵이 결정판결이 나면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