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향후 일정은?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투표가 진행 예정인데. 만약 국회에서 가결이 되는 경우 향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 의결 및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3.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조치: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의 결정은 국가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