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향후 일정은?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투표가 진행 예정인데. 만약 국회에서 가결이 되는 경우 향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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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 의결 및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3.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조치: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의 결정은 국가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