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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06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판을 하는 건가요?

현재 탄핵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도 처음에는 당론으로 거부 의사를 냈다가 오늘은 찬성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가결이 된다면 헌재로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몇 명의 재판관님이 찬성을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을 심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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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6인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전원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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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것이고,

    탄핵사유로 제시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나 헌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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