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6인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전원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