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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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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판을 하는 건가요?

현재 탄핵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도 처음에는 당론으로 거부 의사를 냈다가 오늘은 찬성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가결이 된다면 헌재로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몇 명의 재판관님이 찬성을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을 심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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