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험사가 분쟁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지않고 바로 소송을 할수있다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원고 피고가 모두 보험사인 경우 즉 보험사가. 서로 소송 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에는 협정위반입니다.
다만 두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를 하거나 보험사간 소송이 아닌 개인이 보험사와 소송인 경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