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꼭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경고조치를 해도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지에 특정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이 있는바,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휴대폰 고장 등)는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서비스 중 하나이며 상대방의 수취여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것도 유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수취여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내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 행위를 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증명을 의미할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분쟁 전에 중요한 의사의 통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에 있어서 발송과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내용증명과 문자 전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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