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지에 특정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이 있는바,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휴대폰 고장 등)는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