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어떠한 경우에 보내는지 궁금하네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그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 우체국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문제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의하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에도 언제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