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내용증명 발송시에는 동일한 서류를 총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송인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여
추후 문제발생시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