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고들 하는데 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떤 형식의 문서이고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서면의 발송 방식의 하나로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사 통지 방식의 하나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을 법적 절차를 하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송부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내용증명 발송시에는 동일한 서류를 총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송인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여
추후 문제발생시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체국을 통해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특정일시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