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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0.08.03

거래정지된 상장주식 외국법인 코스닥 기업 장외거래로 거래시 세금신고

거래 정지된 상장주식 장외로 거래할 경우 외국법인 코스닥 기업(차이나그레이트) 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거래정지될때 장외로 싸게 사서 장외로 비싸게 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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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아닌자의 상장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처럼 장외거래를 할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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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만 과세되나,

    장외거래의 경우 소액주주,대주주 막론하고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되고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 그 외의 경우 22%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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