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