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국내 주식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이를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장외 거래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