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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도요51
눈부신도요5121.03.01

국내주식 공개매수시 양도세관련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국내 주식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이를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장외 거래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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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대주주의 주식일 경우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원 이하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 : 2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20% (중소기업주식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