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된 주식 장외거래 가능한가요?
현재 거래정지중인 주식이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만약 거래가 된다면 세금은 일반주식거래처럼 거래세만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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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주식의 장외거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것은 '장내'의 거래가 중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외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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