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된 주식 장외거래 가능한가요?
현재 거래정지중인 주식이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만약 거래가 된다면 세금은 일반주식거래처럼 거래세만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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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주식의 장외거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것은 '장내'의 거래가 중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외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