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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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존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환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16만 5천원이 맞다면 100% 환급이 된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보다 클 경우 환급이 덜 된 걸수도 있으니 신고서를 다시 천천히 보시고, 신고를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