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라면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은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