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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큰고래239
시뻘건큰고래23924.03.22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금납부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였습니다.

납부를 당일에 해야하는지 모르고 저녁이어서

다음날 납부하려고 확인해보니 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납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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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 날에 신고하시고 납부서 발행이 가능하셨을겁니다. 만약 그 기한을 지나치셨다면 국세 납부 쪽에 납부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가산세를 감안하여 납부서를 발행받으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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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얌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기한후 신고일 당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일 당일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산출하여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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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으므로 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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