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얌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기한후 신고일 당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일 당일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산출하여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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