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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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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나 뒤 신고하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기한 뒤 국세청에서 기한후 신고는 했는데, 그러면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방세 납부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세 신고도 따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는 따로 진행하고, 신고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한후 신고를 했으면 곧바로 납부서가 나옵니다.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하면 됩니다. 납부서에 납부방법도 잘 적혀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둘 다 동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경우에는 가산세등을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는 구청에 연락하시면 계산해서 문자 또는 팩스로 납부서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위택스 등을 통해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