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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담쟁이
궁금증 담쟁이23.03.02

알바하는데 첫날은 면접이라고 알바비를 안주는데

알바를 3번 갔고 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가 적게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첫날은 면접이라서 안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력서랑 다 주고 이번주에 와라 이렇게 하셨었는데 면접이라고 안쳐줘도 되는건가요? 밥적으로 그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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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날 면접을 보았는데 일을 바로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알바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격의 여부를 말해주는 시간이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면접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했다면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3번 가서 2시간씩 일했다고 말하신 알바 중에서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면 받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면접만 보고 왔다면 주면 좋고 안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면접만 보신거면, 알바비를 안주는게 맞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단순히 면접만 본것이니까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바로 그날부터 근무를 하신거면, 당연히 알바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안주는것도 안됩니다.

    당연히 일을시켰으면 일한 만큼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합리한 일 안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면접만 보고 돌아왔다면 알바비는 못 받는게 맞고 면접 본 후에 일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콤이입니다.

    면접보러간날 일을 했다면 받는게 당연하고요

    그냥 면접만 보고 일안하고 오셨으면 해당 안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면접 시 회사에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없으니 안줘도 위법, 불법 등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회사의 경우는 자기 교통비 부담하고 시간내어 면접에 온 것에 대해 교통비에 상응하는 돈을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첫날은 면접이라고 하시면 어쩔수가 없는것 같아요

    2시간씩 일을 했다면 짦게 한건데 사장님의 제량으로 주는거 같은데

    면접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거 같아요

    그냥 봉사 했다고 사회경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맘이 편해요.


  • 안녕하세요. 순한바다꿩118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 채용할때는 면접보고 기본적인

    차비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면접을 보는건 알바비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회사에서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면접을 봤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수당을 다 줘야할까요?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안타깝지만 면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에 오셔야 합니다. 면접이라고 안쳐주셔도 되지 않습니다. 밥적으로는 안됩니다. 이번주에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