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3

알바를 구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첫날 면접을 보고 우연히 붙어서 그날 일을하고 갔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일을하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준다고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거죠?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해도 그때까지 일한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전에 말해주는게 상도덕인거는 알지만 지금 알바구하면서 최저도 안주면서 일하게하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려고요. 돈 제대로 안주면 바로 그만 둘 생각인데 불이익이 있나 여쭤봅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 업주에게 오는 불이익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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