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첫날 면접을 보고 우연히 붙어서 그날 일을하고 갔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일을하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준다고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거죠?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해도 그때까지 일한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전에 말해주는게 상도덕인거는 알지만 지금 알바구하면서 최저도 안주면서 일하게하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려고요. 돈 제대로 안주면 바로 그만 둘 생각인데 불이익이 있나 여쭤봅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 업주에게 오는 불이익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2.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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