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으로 보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면접도 아니고 바로 일을 시켜서 5시부터 9시 좀 넘게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사장님이 오늘 일해보고 힘들면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나갔으니 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루 일해보라고 사용자가 권유한 것은 사실상 수습 또는 채용내정을 통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아르바이트 혹은 면접이라고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