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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롱이110
심심한도롱이110

세무사는 어떤 작업이 주수입인가요?

(작은 상권) 세무사의 주수입 업무가 궁금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신고하는 세금은

홈택스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굳이 대리신고를 하지않아도 될꺼같고

그리고 이미 정해진 자료라 세무사를

통한다해도 절세가 되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메인상권처럼 상담료를 받기도 그런것 같고

작은 동네 상권의 세무사는 주요수입이 무슨 업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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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의 주업무는 장부기장 및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홈택스도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하게 잘 되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신고를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나 복식부기개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장과 세금신고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같은 경우도 복잡한 경우라면 셀프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작은 상권의 세무사 사무실이 해당 상권 외의 거래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업 세무사의 경우 기장 대리가

    주 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경우이고

    본인의 주 업무를 계발하여 업무분야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가령, 양도소득세 신고가 주업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신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기장대리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대응 과세해명대응 기타 절세컨설팅등등 주 수입입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한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처리할수 있긴하지만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누구나 할수 있는거고 신고서에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하는지 오로지 세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양도세 비과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 여부 필요경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반영되며 해당사례가 정말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전문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 하므로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상권의 세무대리업무를 도맡아할 것입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등의 재산세제도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전문가가 하는 것과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무리 친절하다해도 절세방안까지 안내해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직업의 주요 수입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기장 및 관리

    2.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3.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4. 사업 컨설팅

    작은 상권이라도 세무사의 기장 및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업무는 일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타지역 사업체도 함께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가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기 편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은 물론 외부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기장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를 통하면 절세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 및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해당되는 혜택들을 찾아서 적용 받아야 세금을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하면 기장세액공제 또는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각종 명세서 제출,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관리와 연말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도 세무사에게 의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