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전무지식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하여 허위 또는 가공으로 부가가기체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세무사
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은 신고시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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