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인데요...세무사를 이용한지가 꽤 됐는데 업무가 적은듯해서요ㅜ
세무사를 이용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초창기때에는 소득이 적어서 별다른 것을 못 느꼈는데 보통 세무사면 세금 공제가 더 되게끔 해주거나 세금도 최소로 내야 하는부분으로 줄여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전무지식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하여 허위 또는 가공으로 부가가기체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세무사
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은 신고시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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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공제 감면 부분을 더 신경써야하는게 세무사의 역할이긴 합니다.
만약 현재 매달 내는 수수료에 비해 받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한번씩 세무사를 변경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의 업종과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사실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세무사님에게 현재 본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하고, 세금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업무이지, 적용 불가한 공제항목들과 없는 경비 등을 넣어 세금을 줄이는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절대적 규모만을 보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 등이 잘 처리되어 있는지 등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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