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절세 팁이 있나요?
연 임대소득이 만일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합법적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 월세 등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를 차감 공제하게 되며, 다시 400만원의 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