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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절세 팁이 있나요?

연 임대소득이 만일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합법적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 월세 등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를 차감 공제하게 되며, 다시 400만원의 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