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 월세 등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를 차감 공제하게 되며, 다시 400만원의 공제 적용후의 과세표준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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