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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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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년 2개의 회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할려고하는 2024년 8월 퇴시자입니다.

2024년 5월에 1번의 퇴사이후 새로운직장 6월입사 8월퇴사가 있었습니다. 1번째 회사는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나 2번째 회사는 아직도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받은 상태입니다.

2번째 회사가 아직도 신고를 하지않은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여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세무서 방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방문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근로소득은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하며 너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