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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상괭이117
조용한상괭이11722.02.15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1. 2020년 8월-11월 4개월 근무 후 퇴사
2. 2021년 3월-2022년 1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2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Q1. 2021년 1월-3월까지 다닌 직장은 없는데 1번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까요?

Q2.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없다면 2020년 소득으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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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종전근무지가 없으셨으므로 필요 없으십니다.

    2. 2020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말까지 정산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정산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지금이라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1년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근무하였던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2020년은 4개월 밖에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만약, 일부 환급을 덜받은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신고서>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