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에 근무하였던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2. 2020년은 4개월 밖에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만약, 일부 환급을 덜받은 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신고서>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