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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1.19

폐업을 하고 기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폐업을하고

폐업한 회사의 직원과 사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하여

작성 신고하려고 합니다,

(직원1은 7월 말로 퇴직, 직원2는 11월말로 퇴직, 사장 12월말 폐업및 퇴직)

급여와 4대보험을 적용하니 환급이 나옵니다

직원 2인은 이직하여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장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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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내역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의 직장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고려)


    직원들이 퇴사 이후 이직한 다른 근무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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