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가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