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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양84
기쁜양8422.12.21

자전거보행자도로에서 강아지와 충돌이 없는경우

사진과 같은 직선 자전거보행자도로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2m이내의 목줄을 하고 있었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빠른속도로 오던 자전거가 저희 옆을 지나다 강아지를 피하려고 그랬는지 급브레이크를 잡아 뒷바퀴가 들리듯이 회전해 넘어졌습니다.

충돌은 없었고 보행자인 저와 강아지는 외상적으론 아직 문제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처음엔 움직이지 못하는거 같아 119에 신고하고 나니 휴대폰도 만지고 자전거 확인할정도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도 당황하고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119태워 보냈는데 제 과실이나 앞으로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직접 증거가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안하는 상태고 목격자도 없고 상대방은 강아지가 튀어나왔다 주장하고

저는 그런적이 없고 그랬으면 강아지가 다쳤을거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어떻게 피하고 달려드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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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실여부 판단을 받아 보시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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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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