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길을 가다가 이런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았는데요. 일방통행 길에 있는 주택 입주자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런 예외 사항도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표지판 중 아래 표지는 해당 단지 등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