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일짜리 아침8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갼 시급 만원을 받고 10일 동안 하면
12×10=120만원이 끝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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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만원이면 8시간 초과시 1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1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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