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하는 바,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하며, 위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간이회생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소명 정도 등에 따라 회생의 인가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