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대출받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출을 몇개받았는데, 개인채무조정을 통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개인회생으로 가지않고,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제가 몇일전에 개인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나라공공조달 입찰업무, 수의계약업무를 진행할시,
개인적으로 채무조정받은, 이력, 개인회생절차를 밟았으나, 워크아웃으로 진행했을때,
개인사업자로 나라공공조달 입찰업무, 수의계약업무에대한 제약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적으로 채무관련, 회생절차를 밟고, (회생까지 안감) 워크아웃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나요 ?
자세한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