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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근면한슴새140

채택률 높음

유사한 상표명이 이미 등록된 경우 업종이 다르면 상표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디저트 카페를 런칭할거고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명과 거의 유사한 이름이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은 의류 도소매업이고 저는 휴게음식점으로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도 상표법상 유라 상표로 분류되어서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은가요? 만약 등록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이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상표의 등록원부를 확인해보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다면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이랑 디저트카페는 비유사하구요. (34조 1항 7호)

    다만, 그 의류 도소매업 상표가 유명하다면(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것들..) 싱품 범위가 달라도 후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게됩니다 (상표법 34조 1항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