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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8.11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

어떤 업체가 상표등록없이 영업하고 있는경우

제가 그 업체의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제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게 맞죠 ?

업체가 간판을 걸어야 침해인가요 ? 아니면 웹사이트 상에서 상표를 사용하기만 해도 침해인가요 ?

침해인지 아닌지 그 경계점이 궁금합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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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는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자신은 영업이나 행위를 할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상표권의 등록인지, 저명한 상표 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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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미등록 선사용상표가 유명하지 않은 이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등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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