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의 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는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자신은 영업이나 행위를 할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상표권의 등록인지, 저명한 상표 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미등록 선사용상표가 유명하지 않은 이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등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