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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다향제비133
노련한다향제비13320.10.12

코로나 검사도 실비청구가 가능 할까요???

코로나 검사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실비들어져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하면

실비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건 아닌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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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하여 코로나 확진 또는 감기등의

    진단명이 나타나면 실비 청구가 가능 하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검사비용이라도 검사를 통하여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며

    병명이 나온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점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청구가 간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영수증,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어플로 로그인 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할 경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 판정이면 비용을 돌려주지만 음성 판정이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음성 판정시 비용에 대해 실비로 청구하면 검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에 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검사비용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청구가 안됩니다.

    본인부담하는 비용이 있으시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확진환자, 의심환자 , 조사대상 有 증상자
    지원기간 : 격리 입원일부터 해제일까지
    지원항목 : 의료비 전액 (급여 + 비급여)
    -급여 : 건강보험공단 지급
    -비급여 : 시 · 도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지급
    -------------------------------------------------------------------------------------
    국내에서 치료시 실손보험 미적용
    해외에서 치료시 - 2009 년 10 월 이전 실손보험 : 40% 보상
    - 해외여행자보험 중에서는

    해외질병의료비 : 가입금액 한도 內 전액 보상
    특정전염병치료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미해당 , 보상 不

    ---------------------------------------------------------------------------------------

    실손의료비

    국내치료 보상가능
    현재 국가 재난의료비 지원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분이 없는 경우 , 보상대상금액 無 !!

    해외치료 보상가능

    표준화 이전 (2009 년 10 월 ) : 보상가능 (40%)
    표준화 이후 : 면책 보상불가

    ----------------------------------------------------------------------------------------

    자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 담보중에서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 부분도 궁금해하실거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달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1. 질병입원일당 : 보상가능
    (※ 단 , 신종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 확정여부 판정검사를 위한 입원은 보상불가)

    2. 질병수술비 : 보상가능
    (※ 단 ,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3. 특정전염병 치료비 : 보상불가
    (※ 신종 코로나 질병코드가 특정전염병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음)

    4. 특정질병수술비 : 보상불가
    (※ 신종 코로나 질병코드가 특정전염병분류표에 해당되지 않음

    5. 중등도폐렴진단비 : 조건을 충족시 보상가능
    중증폐렴진단비

    여기서 조건이란 !! -( J12.9 질병코드 + PSI 지표 등급 및 점수 충족)
    ※단 ,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진단 후 , 추가로 J12.9 질병코드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음
    ※ J12.9 :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
    ※ PSI지표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폐렴중등도이상 판정시 사용하는 기준표

    6. 질병사망 : 보험기간중에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생명보험은 1 종 법정전염병을 재해로 분류 , 손해보험은 해당없음)

    U18.1 질병코드에서 U07.1 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용코드를 지정하고 바꿨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KCD 코드 적용해서 신종코로나 확진시 질병코드는 U07.1 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이제 막 하시려고 한다면 코로나 질병 코드가 질병코드에서 U07.1 변경이 된 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는게 낫습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가입 또는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 제 프로필 누르셔서 연락주세요 .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