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1.12.20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 무료검사가 아니고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검사받고 실손청구 했는데 받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구요...비용이 드는 검사는 다 실비 청구가되는걸까요 아님 확진이 됐을때에만 받을수 있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 외엔 보장 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권유가 있었다면 검사비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약관상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진단 코드가 나오고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니 보험사 연락하셔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에 자의에 의한 검사는 건강검진과 비슷한 성격을 갖게되기 때문에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질병(코로나)이 의심된다는 병원에 판단하에 병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 검사비용(코로나검사비용)은 보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 역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비용을 내지 않지만,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1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의증, 회사에서 권유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만 받은경우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면,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자진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모두 부담해야됩니다. 국가실손의료비보험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검사를 했는데​ 양성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