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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1.12.20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 무료검사가 아니고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검사받고 실손청구 했는데 받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구요...비용이 드는 검사는 다 실비 청구가되는걸까요 아님 확진이 됐을때에만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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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 외엔 보장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권유가 있었다면 검사비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약관상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진단 코드가 나오고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이니 보험사 연락하셔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에 자의에 의한 검사는 건강검진과 비슷한 성격을 갖게되기 때문에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질병(코로나)이 의심된다는 병원에 판단하에 병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 검사비용(코로나검사비용)은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비 역시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비용을 내지 않지만,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으면 1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의증, 회사에서 권유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만 받은경우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면,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자진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모두 부담해야됩니다. 국가실손의료비보험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검사를 했는데​ 양성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