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바로자라
바로자라21.10.23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세금이 붙는데 NFT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FT코인도 과세대상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해외에서 NFT코인을 우리나라 거래소에 들여와서 NFT 코인을 팔때 세금이 붙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Nft 관련 코인은 nft와 상관없이 내년 1월 부터 22%의 세율로 과세 개시됩니다. 해외거래소로부터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매도가액에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