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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콘도르10723.04.08

가상화폐(코인)은 세금이 없나요?

가상화폐로 거래시 세금부과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주식은 양도소득세니, 종합소득세니하면서 세금부과되는거로아는데 가상화폐는별도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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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코인등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 발생분부터 과세하기로 과세유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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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읿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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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현재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법을 확인해야 어떻게 부과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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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본래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어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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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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