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읿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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