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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펭귄62
숙련된펭귄6221.03.05

코인 장외거래 p2p거래 세금징수

코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p2p와 장외 거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건가요?

혹은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만 세금을 부과해야하지만 실질적인 징수 방법이 없어 묵과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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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거래 방법(해외거래소, 장외거래 포함)을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입니다. 현금화 또는 지출과정에서 세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 정확한 세무신고가 필요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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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되는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연간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거래 방법에 개의치 않고 수단 등과 관련없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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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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