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거래 방법(해외거래소, 장외거래 포함)을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입니다. 현금화 또는 지출과정에서 세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 정확한 세무신고가 필요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