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가입후 90일 이전에 치과가면 청구시 불리한가요?
이번에 전화와서 치아보험 권유하시길래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90일이전에 치과가게되면 기록이 남아서 보험청구할때 청구가 불리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던지 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있죠!
▶ 치아보험 가입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구요 (면책기간)
▶보존치료는 1년미만시 50%보장 (감액기간)
▶보철치료는 2년미만시 50%보장됩니다! (감액기간)
이런 기간을 잘 지켜서 치료 받고 청구해야지,
잘못하다간 치료하고 청구해도
"보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위 약관 사진을 보면 보장개시되기 전에 진단받거나 하면 보장을 안하다 나와 있답니다.
- 보존및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보존및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 치아보험은 대부분의 청구건에대해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한 치료를 했는지 확인하는거죠!
규정에 어긋난걸 확인하게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하구요!
가입은 쉽지만,
"보장받을때 굉장히 깐깐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
가입할때 제대로 가입하고,
보장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따져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 보험의 경우 90일간의 면책기간과 2년간의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 90일 이전에 진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은 면책 기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은 90일 안에 치과 가시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치아보험은 비추천보험입니다. 아래는 치아보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치아보험은 비추천 보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다면 치아보험은 가입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보험기때문입니다. 치아보험은 생각보다 비싼 보험입니다. 주로 인플란트와 크라운치료를 위해 가입하게 되고 그외 몇몇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 치료는 40만원정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정도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인플란트 역시 200만원정도 보장금액을 가입하신다면 보험료가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중요한것은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분은 인플란트나 크라운치료를 별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비가 비싸다보니 20만원정도 가입하게 되고, 인플란트도 100만원 내외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아보험은 매우 비싼보험입니다.
또한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돈도 없습니다. 생각해볼것은 만기때까지 내가 치아를 과연 몇개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은 10년납 혹은 20년납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젊고 치아가 건강하다면 많아야 3-4개정도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치과 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비싸도 45-50만원 내외이며 인플란트도 좋은 것으로 해도 85만원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약 6만원정도 지출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이면 72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10년이면 720만원 20년이면 1440만월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크라운 치료를 4개, 인플란트를 2개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400만원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하여 보상을 턱없이 부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차라리 은행에 6만원씩 장기로 저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에 치아를 위해 저축한 돈은 원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야 별로 없겠지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치아보험료로 납부한 보험료는 만기가 되면 원금이 사라집니다. 보장성보험은 원금이 저축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치아가 아주 안좋은분이나, 가족력이 있으신분들은 치아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5년간 치주질환치료를 하신적이 없는상태에서 가입하셨다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일반적인 진료인경우입니다.
치아보험을 청구하게되는 경우는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해게되는 경우이죠
치아보험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 이전에 치료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담보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확인하시고 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 경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기 때문이며 까다롭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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