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늙으신 어머니과 아버지의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아버지의 셀 수 없을 만큼의 폭언과 폭행을 꾹꾹 참으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신 경찰 근무를 하시는 동안 언제나 부인과 자식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모든 문제를 부인과 자식들의 탓으로 정의내리셨고, 가부장의 표본이신 분입니다
허나 밖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인 척! 포장이 되어있는 가식적인 분이지요
늙으막이 두 분만 사시니 노부부께서 그래도 조금은 서로를 보듬으며 사실거라는 생각을 했던게 착각이었던건지...
한동안 조용한 듯 했으나 작년 2021년 12월 1일에 아버지의 미친 폭행으로 어머니께서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은채 이모님댁에서 피신과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건 경찰 출신 아니랄까봐 어머니가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해서 정당방위였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겁니다
아버지는 몇해 전 큰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참을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입원경력도 있음)를 받으면서도 툭하면 누가 당신을 죽일거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니 결국 정신이 돌아 어머니를 해코지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손찌검하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오신건지 어이없게도 엄마가 칼을 들고 주무시는 당신을 죽이려 했다하네요
되려 어머니가 당신께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해 준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늘 당신의 잘못을 모르쇠하거나 정당화 하시죠
딸로 태어나 따뜻한 사랑도 못받고 욕만 먹은 것도 서럽고 아프지만 저는 이제 끔찍한 아버지와 살지 않아서 그나마 살겠습니다
하지만 미치게 화가 나는 건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하는 당시만 병원에 한번 있었을 뿐 입원치료 내내 병원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아버지였습니다. 바람을 피는 여자가 있어서 집이 비게 되니 더 신이 나셨던 걸까요?ㅋㅋ
실컷 바람을 피면서도 되려 어머니를 의심하며 괴롭히던 아버지가 징그러워도 참으신 어머니입니다
이젠 아버지의 모습, 목소리도 모두 끔찍하시다는 우리 엄마를 아버지로 부터 해방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상 절대 합의이혼(명예에 금가는 행동은 절대 안함)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서 여쭙습니다. 징그러운 부부생활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참기만 하던 엄마라서 이번 갈비뼈에 관한 진단서외엔 특별한 증거물들이 없네요...
합의는 안 될때, 이혼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겨우 말기암에서 완치판정을 받고도 귀한대접 한번 못받고 몸고생, 마음고생만 하신 엄마(엄마 본인을 위해 한푼도 제대로 쓰지 않으신...)를 위해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많이 받게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이혼이 되려면 우선 혼인파탄에 아버지의 귀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으로 보아, 지금 참으시면 더 큰 폭력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 되는바, 어머니의 이혼을 위해 그동안 참고 계셨던 어머니는 잘 대응하시지 못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지난 세월간 당하신 폭력, 폭언, 기타 귀책사유들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인의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어 아버지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니 참고해 주시어
신속히 진행해 남은 생은 더 나은 삶, 더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검토 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재산분할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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