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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세심한호랑나비10023.12.13

공무원입니다. 1. 겸직신청 안하고 유투브 하면 징계사유인가요? 2.유트브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무과나 그런과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무원인데요, 유투브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3.유트브 하는거 안걸리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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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 창출시에는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겸직허가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감봉, 면직 등 징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득만으로 총무과 등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