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감봉, 면직 등 징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득만으로 총무과 등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