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공무원 채널을 봐서요.
공무원의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공무원의 투잡 가능 여부와 겸직허가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